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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학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 참여를 고민 중이시거나 결정하셨나요?

입학 안내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습 과정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별 정원

선착순 31명 (충원 시 마감)

교습비

현간호학원(등록번호: 4388)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습비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총 3,179,840원(9개월) 현재 등록 불가

총 3,199,600원(9/7/10 개월)

총 3,348,560원(9/7/10 개월)

총 3,398,720원(9/7/10 개월)

※ 교습비 외 교재, 문제집, 실습복, 실습화, 명찰, 병원 코디네이터 수료증 등 과정을 정상으로 수료할 시 모두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수강 방법

  • 국비 지원; 또는

  • 일반 (전액 자비 부담)

둘 중에 택일을 합니다.

국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및 재직자)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퇴사예정자 등 수업시간에 참여 가능한 자로 퇴사 이전에 학원에 연락주셔서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비 지원으로 수강하시는 동안은 맞벌이 부부와 동일하게 자녀분을 종일반 및 방과후돌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신청부터 참여 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측 안내
현간호학원 훈련비용 및 지원금 등의 상세내역표

훈련장려금 (공통사항)1: 매월 최대 116,000원

지원 종류 총 훈련비 훈련비
지원금2
본인
부담금
훈련참여
지원수당1
국민취업지원제도
I/II 유형 중
특정계층 포함
저소득층 및
취업성공패키지 I
3,199,600원 3,000,000원 199,600원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500,000원
3,348,560원 348,560원
3,398,720원 398,72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층과 중장년층 및
취업성공패키지 II
3,199,600원 2,399,700원 799,900원 6개월 간
취업활동비용
284,000원
3,348,560원 2,511,420원 837,140원
일반 훈련생 3,398,720원 2,549,040원 849,680원 해당 없음

  1. 훈련장려금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은 20일 이상 수업 참여 시에만 지급 ↩︎ ↩︎

  2.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 충족 시에만 훈련비 지원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

구분 설명 최소 시간
이론 수업 1. 기초간호학개요1
2. 보건간호학개요2
3. 공중보건학개론3

4. 실습 시 필요한 교육
5. 국가고시 대비 요점 정리 및 문제 풀이
740시간
(3~4.5개월)
의료기관 실습 이론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병의원에서 실제로 받는
현장 실습 과정4
780시간5
(3~4.5개월)
총합 1520시간

  1. 기초간호학개요는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로 구성됩니다. ↩︎

  2. 보건간호학개요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으로 구성됩니다. ↩︎

  3. 공중보건학개론은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 보건, 의료관계법규로 구성됩니다. ↩︎

  4. 희망하는 병의원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

  5. 780시간 중 준종합 병원에서 최소 400시간의 실습은 필수입니다. 나머지 380시간은 의원에서 가능하며, 선택 시 준종합 병원에서 모든 실습을 마칠 수 있습니다. ↩︎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종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합격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1.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요됩니다.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격기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과목 문항수
기초간호학개요1 35
보건간호학개요 15
공중보건학개요2 20
실기 35
총합 105

  1. 치의학,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 ↩︎

  2. 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포함 ↩︎

시험일정

매년 2회

  1. 상반기(3월)와

  2. 하반기(9월)에

국가시험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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